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신성찬기자)2018년 3월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것이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됐다는 ‘하명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자유한국당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황 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비위 수집부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김 전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하명 수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찰청 차원의 첩보 하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첩보가 입수된 경위에 관해서는 함구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27일 지난해 해당 수사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했다. 첩보 입수 경위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청장도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황운하 관권 선거는 결국 사실이었다"며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가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