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 체결에 대한 규정과 관련기관 등의 의무 및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령 또는 조례,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였다.

전용균 의원은“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는 행정환경이 복잡 ․ 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본 조례안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양주시 행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박성찬, 이도재,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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