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재 기자)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0,094대의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1천8백만원을 12월 31일 납기로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 세액 납부 차량(연 세액 10만원 미만으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차량 포함) 및 비과세 · 감면대상(장애인 등) 차량을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서 일괄고지 된다.

 군에서는 납세자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 하여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11개 읍면에 납부 독려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중홍보 기간에는 마을방송을 1일 2회 실시하며, 마을 담당직원을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및 전화를 통하여 납부 기간임을 확실하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ARS(☎061-470-1070) 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압류 ·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와 납부독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6월이나 12월 정기분이 아닌 다른 달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것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로 당황할 필요 없이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11월 13일에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하면 이전은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말소는 7월1일부터 11월13일까지 과세기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분은 보통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기간만 산정해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말한다. 수시분은 보통 바로 세금이 나오지 않고 약 한 달 뒤에 고지서로 받게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061-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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