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헌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권현 의원(청도2,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경상북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주관부서에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관리하고 업무협약의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규정하였으며,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매년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박권현 의원은 “경상북도는 지난 10년간 총 539건, 30조원(297,736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며,“조례안에서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상북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며, 협약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행정의 책임성 및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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