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 기자) 거창군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중앙부처와 경남도, 거창군의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 홍보에 나섰다.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복지·보건 13건, 경제 11건, 농업 5건, 교육·가족 7건, 생활 7건 등 총 5개 분야 43건으로,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먼저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시급 인상,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경남도 군지역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 분야는 공익직불제 시행,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실시, 농기계 임대료 인상·감면·반환대상 확대, 농기계 순회 교육 시 무상부품 공제금액 인상 등을 담았다.

  교육·가족 및 생활 분야로는 교복구입비 지원, 출산축하금·양육지원금·전입 정착금 지원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확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등을 수록해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군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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