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코로나19의 급격한 지역 확산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교육이수를 안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2년에 1번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법령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교육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진행했으나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의 경제적·시간적 편의를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3-819-6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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