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김윤호 주무관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김윤호 주무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 되면서 국회 진출을 노리는 정당이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예비후보자 등록 또한 여느때보다 많아진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선거권자의 범위 또한 늘어났다.

 정당 및 예비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폭이 늘어난 만큼 이에 따라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의 발생 가능성도 기존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반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이끌어가고 건전한 민주국가를 확립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6장에 벌칙규정을 두어 매수 행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매수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선거 제도의 새로운 도입,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당 및 후보자 그리고 모든 유권자들이 준법의식, 나아가서는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낸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높아짐은 물론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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