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훈 기자) 함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감면대상은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에 50% 경감한 세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도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행정에서도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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