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규 기자)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85%이하(1인 가족 1,494천원 이하) 저소득 5,416여 가구에 대해 33.7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을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하여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80만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소득, 재산 조사범위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한 홍보를 시작했으며, 사전신청은 3.27.(금)부터 3.31.(화)까지이며 본 신청은 4.1.(수)부터 4.29.(목)까지이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에 정부가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보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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