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훈련여건을 조성해 자기주도적인 화재대응 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과 소방장비 현장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것은 연1회, 공공기관은 연2회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산소방서는 215개 대상에 대해 훈련지도 및 현장지원을 했다. 

 김대곤 구조구급과장은“화재발생시 관계인의 효과적인 초기 대응은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로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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