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기 기자) 서울시가 월 평균 급여 280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해 법적권리를 되찾아 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노동권리 보호관’을 지자체 최초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임기는 2년이며, ’16년 40명(1기)을 시작으로 ’18년에는 50명(2기)을 위촉했다. 3기 노동권리보호관은 27일(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서울노동권익세터를 비롯한 16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성했다. 바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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