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 가결 및 원안 가결됐다.  

김태희 의원 포함 20명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사전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명시했으며, 특히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조례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의를 진행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내용 중 명칭 일부를 바꾸고 문구 등을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 처리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지난 256회 정례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발의에는 김태희 의원 외 11명이 나섰으며, 개정안에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청년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추가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청년 정책 발전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 

김태희 의원은 “감염병 대응과 청년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두 안건의 의의”라면서 “조례안이 취지에 따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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