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광섭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불편 공문서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업무를 가중시키는 공문을 보면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에 '불편 공문서 신고' 게시판을 만들었으며, 신고자는 교직원 또는 기관 로그인 후 공문 제목 및 문서번호, 불편 내용 기재, 해당 공문 등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단순알림·홍보 등 게시물 성격 공문의 일반 공문 발송, 해당 없는 학교에 대한 공문 발송, 학기 중 교사 대상 연수, 회의 출장의 최소화 미이행 공문 등이다. 

신고자 비밀은 보장하고, 신고자나 신고 대상 공문서 작성자 모두 불이익은 없으며,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매월 부서 검토를 거쳐 신고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으로 학교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학교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으로 수업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서 감축 계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감축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현장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신고제에는 현재 6건(4월28일 기준)이 게시되어 있으며, 단순알림·홍보 등 게시물 성격 공문의 일반 공문 발송 등에 대한 사항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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