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광섭 기자) 충북도의회가 29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박상돈 의원(청주시 제8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안」등 6건,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 등이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대비 2,311억원(4.4%)이 증가한 5조4천800억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등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됐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대비 1,412억원(5.2%)이 증가한 2조8천654억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과 온라인 개학 대비 원격수업 재원 등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이어 박우양 의원(영동군 제2선거구)이 ‘방사광 가속기 충북 유치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심기보 부의장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강조하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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