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호정 기자)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지역 또는 장소 범위를 규정하고 홍보계획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나 목·석탄 등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매년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조 의원은 “아직도 논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해충을 태우기 위해 불을 놓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전 신고 지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체계적인 홍보활동의 병행 추진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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