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부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학환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지난 29일 부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는 매년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등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은행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0.5~3.0%p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상환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원금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내경 의원은 “제조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여 금융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유예 기간 동안 시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한 올해 예산 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예산은 3,7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에 대해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난 2월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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