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기 기자)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가 지난 26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올해 냉해 등 재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은 낮아져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대표로 발의한 현시학 부의장은 올해 NH농협손해보험의 약관 개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낮아지고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수령한 사고농지일 경우 자기부담할증이 부과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기능이 등한 시 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가 반복돼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하여 농작물 재해보상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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