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훈 기자) 함양군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관내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함양군청, 함양경찰서, 법무부 법사랑 함양지구협의회,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청소년유해업소를 방문,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실시 홍보와 함께 청소년대상 유해약물(술, 담배 등) 판매행위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펼친다.

 또한 청소년보호 리플릿을 배포하여 업주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난 5월6일자로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전환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재개하는 한편 안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활동에 참여·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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