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쇠 기자) 보은경찰서(서장 김기영)는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등 시민 자문위원과 내부위원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사회적 약자 등이 관련된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처분의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 이로써 자신의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불어 준법의식이 보다 함양된 제2의 삶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산나물을 뜯으러 보은에 왔다가 타인 소유의 고사리 밭에 들어가 약 5,000원 상당의 고사리를 절취한 사건 등 경미범죄 대상자 3명에 대해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김기영 보은경찰서장은 “개선의 의지가 있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법집행의 신뢰도 향상 및 범죄예방의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