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쇠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는 구급대원이 현장출동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따라주지 않아 주취자로부터 구급대원 폭행이 흔히 발생한다. 

2019년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5건의 구급대원 폭행건도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하여 모두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소방서는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캠 등을 보급하여 폭행증거를 확보하고, 소방특사경을 활용 엄정한 사법처리와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위급한 상황에 환자를 돕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을 내 가족처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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