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5시 10분경 삼척시 맹방해변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도구인 일명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 10Kg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동해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조개 10Kg은 인근 해상에 방류 조치하였으며, “어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채취도구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동해해경은 여름철 성수기인 6~8월에 해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조개 채취가 성행하는 것으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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