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어촌마을 중심으로 특별단속 기간 중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 12명을 검거하였다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매년 4~5월에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4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밀경작한 양귀비 823주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A씨(67)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는 복통․기관지염․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시설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바람에 날려 온 양귀비를 제거하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시적인 망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되어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오는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사범 특별단속기간을 두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소유․매매․관리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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