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식당 업주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각자 대게암컷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A씨(59세)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대게암컷 약 6,000마리, B씨(53세)는 1월부터 2월까지 약 3,1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와 B씨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게암컷의 무분별한 불법포획․유통․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을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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