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징수실익이 없는 세외수입체납 법인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 법인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안양시 세외수입 체납 관내 폐업법인은 650개로 이 중 체납액 300만원 이상 폐업법인 11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징수과(징수행정팀) 전 직원을 2인1조로 편성하고 매주 2회 이상 폐업법인 소재지를 방문하여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유무를 파악한 후 징수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 결손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업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사실 및 책임보험가입 확인 등을 통해 대포차량으로 불법 운행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법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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