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포천시는 지난 29일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가택수색은 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명품가방, 귀금속 등 29점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압류한 동산은 감정과 공매를 통해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이번 가택수색은「지방세 징수법」제35조에 따라 실시했으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납 미이행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규풍 세원관리과장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유연한 징수 활동과 가택수색이나 범칙사건 조사,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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