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정부의 혁신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제약 상황에서 대학 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신개념 혁신 모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집현리(4-2생활권)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캠퍼스 입주공고를 ’20년 9월중에 실시한다.

최근에는 대학들이 공동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에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주공고에 앞서 입주희망대학 등을 대상으로 입주설명회(8.27)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주설명회에서는 공동캠퍼스 추진현황, 임대형 캠퍼스의 임대료와 분양형 캠퍼스의 토지분양가를 공개하고, 신청서류, 입주공고, 입주심사위원회의 입주심사 등 입주일정 및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입주공고에는 임대형 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나누어 각각의 위치과 규모, 임대료 및 분양가, 신청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입주신청은 대학․외국교육기관, 국내․외 연구기관이 할 수 있다.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심사사항은 입주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캠퍼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지고 있던 카이스트(‘18.5)를 비롯하여 충남대(’18.11), 고려대(’20.5), 충북대(‘20.7), 공주대(’20.7),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20.7) 등과 공동캠퍼스 입주 협의각서를 체결하였다.

행복청은 입주공고 등을 통해 정확한 입주수요를 파악하여 공동캠퍼스 조성․운영계획 및 설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18.4월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담은「행복도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하고, 교육부와 협의하여「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ㆍ운영 고시('19.9, 교육부)」및「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19.11, 행복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를 완료하였다.

올해 2월에는 공동캠퍼스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21년 부지조성 및 임대형 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해 ’23년까지 준공, ’24.3월 개교한다는 계획이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분양형과 임대형 캠퍼스가 함께하는 형태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인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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