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기 기자) 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와 같이 면허권 없이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택시’ ▴T맵 택시, 온다 택시, 반반 택시 같이 승객과 택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중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우선, 서울시는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고급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주는 서비스나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같은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택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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