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 시추기를 증거물로 인정하고 보관할 것을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보전하고,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을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시추기 등의 물건을 증거물로 보전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채권단인 대신FNI, 신한캐피탈 등에 시추기 보전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진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추기를 증거물로 보전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철거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또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추기와 각종 장비들의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에는 진상조사를 위하여 포항지진과 관계된 자료와 물건의 보관 및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열발전 시추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매각되어, 7월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면서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와 시추기 등 관련 장비를 진상조사 때까지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 부지와 시추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로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관련 중앙부처와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증거물이 보전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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