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국)를 긴급 소집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7월30일(목)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특별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피해보상 기준이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정 촉구를 위해 긴급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시행령 개정안(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30일(목) 본회의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위원 모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진특위는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과 지원금을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특별법을 위배한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하고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52만 시민과 함께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제27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는 7월30일(목) 14시부터 본회의를 개최하며 주요안건으로는 성명서 채택의 건, 회기결정의 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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