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재 기자) 전라남도는 29일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지방소멸지원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가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재정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가진 토론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관계 전문가, 시․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정토론의 사회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대행이 맡았으며, 전남․북, 경북, 충남 등 지역 전문가와 법률․보건복지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6%인 105곳이, 전남의 경우 22개 지자체 중 82%인 18곳이 포함돼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고착화된 인프라사업이 아닌 소멸위기지역의 활력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를 비롯 농어촌 지역 고향사랑세 도입,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특별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다음 달 18일 국회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 등 타 시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디지털・그린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함과 동시에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며 “자본과 사회・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도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북도와 공동으로 올해 9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용역을 수행이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