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현 기자) 밀양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8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면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밀양시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민원이 많다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하는 시민들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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