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 기자) 거창군은 거창읍 가지리 산170번지 거창읍 공설공원묘지 내에 4,704위(개인단 3,024위, 부부단 1,680위)를 봉안할 수 있는 2층 규모 봉안당을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봉안당은 2003년에 신축, 현재 655위로 안치율이 93%가 되고, 폐쇄형으로 운영되어 유가족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재의 봉안당 위쪽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62% 정도 진행 중이며, 안치단 설치 후 기존 봉안당 유골함을 이달 30일까지 이송하고,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나누어 봉안하게 된다. 

이후, 기존 납골당 폐기물처리, 부대토목공사, 부대시설 확충, 진입로 확포장을 완료해 올해 안에 깔끔하게 단장할 계획이다.

군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북상공설공원묘지 조성을 시작으로 8개소를 조성·운영해 왔으나 인근 마을주민의 반대와 입지조건이 적당한 부지가 없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공설공원묘지가 없는 다섯 개 면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설공원묘지가 없는 면민들의 불편 해소와 추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면 전체 의견은 찬성이지만 공설공원묘지 후보지 인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마땅한 조성 부지가 없어 추가 조성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납골당은 거창읍 주민만 이용했으나, 이번에 신축되는 봉안당은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또한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장장이 없어 타 시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군민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화장장려금은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구당 30만 원으로, 화장을 하여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장장려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평균 30만 원 정도 지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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