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기름유출 도주선박
▲ 해상 기름유출 도주선박

 

(홍연길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3일 밤 동해시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예인선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지난 4일 새벽 5시 27분경 강릉시 옥계항 동방 3.5km 해상에서 기름띠가 보인다는 해양오염 신고를 받고 방제정 등 6척을 투입해 방제작업과 함께 혐의선박을 조사한지 3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예인선 B호(72톤, 부산선적)는 지난 3일 밤 10시경 부산으로 이동 중에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연료유(벙커-A(중질유))를 선박 내 자체이송 중 펌프배전판 스위치 고장으로 연료유가 이송탱크 가스배출구로 넘쳐 우현 갑판을 통해 연료유 약 50ℓ를 해상에 유출하고 도주한 혐의다.

동해해경은 인근 옥계항 입출항 및 해양오염 신고지점 통항선박 총 17척 중 해상유출유 분석을 통해 중질유가 포함된 10척을 최종 혐의선박으로 압축하고, 동해서 관내 소재 공사선박 8척에 대한 자체 정밀조사와 더불어 관외지역 이동선박 2척은 관할지역 해경서에 점검 협조 요청을 하였고, 부산해경에서 부산 영도구 소재 물양장에 입항한 혐의선박의 갑판상 유출흔적을 확인하고 사건일체를 자백 받았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해양오염 발생 후, 미신고 등 도주하는 불명행위 선박에 대해서는 기름특성분석 유지문법 및 관련기관 간 공조수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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