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통신) 속초시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지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한다.

세대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한 시티프라디움은 2017년 현대1차 아파트(제1호) 지정 후 2년 만에 지정된 속초시 제2호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운 금연아파트를 홍보하고자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내 공고를 실시하였고, 2020. 8. 24.(월)~11. 30.(월)까지 현수막게시, 아파트 내 방송 등을 통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홍보 및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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