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헌 기자) 경상북도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사업, 고향시장 행복 마케팅 사업, 경북 상권 활성화 특별구역(특화거리) 지정 등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13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북 소상공인 정책지원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점포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조속 추진 △경북형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환경개선사업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 및 지류형에서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변경 △고향시장 행복마케팅 사업 추진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피해점포 재개장비․경제회복비(1151억원), 카드수수료(240억원)지원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군별 1~2개소 이상 대상지를 선정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억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 대응 필수정책으로 정착되면서 발행규모를 확대에 따라 발행비용 절감 및 사용편의를 위해 지류형에서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변경 발행하도록 당부했으며, 가을 추석을 맞아 지역내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이나 고객을 상대로 고향시장 행복마케팅 사업을(시장축제, 3500만원 지원) 개최해 침체된 소비심리와 시장분위기를 활성화시키도록 적극 장려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와 소상공인 분야별 지원사업 근거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가 금년 상반기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군에서도 근거법령인 조례를 신속히 제․개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 더 큰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경북경제의 현장이고 바탕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경북 경제정책 방향에도 소상공 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확대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