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경찰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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