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화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경주시와 협업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문구를 넣어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해당 지역·장소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었으나, 2019년 10월 31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을 추가해 조례를 개정·공포 했으며,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화재예방 안전의식 함양과 동시에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자 각 가정이나 업체 등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점을 착안하여 경주시의 협조를 통해 연간 약 69만장이 유통되는 20L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해당 홍보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다.

정창환 서장은 “시민들이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산불 등의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경주시 안전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경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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