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시정되지 않고 주차 된 차량에 침입해 17회에 걸쳐 현금 등 1,50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와 절취한 귀금속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장물업자 B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24세, 무직)는 지난 3월 6일 04:14경 경남 창원시 ○○구 ○○로 소재 주택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 300만 원, 금팔찌 1점 등 780만 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경남 창원시 ○○구 일원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노트북 등 1,567만 원 상당 절취했다. 한편 피의자 B씨(47세, 자영업)는 지난 3월 6일 A씨가 절취한 금반지 등 매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C씨(60세, 회사원)112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 소재 추적 중 지난 3월 21일 경남 창원시 소재 ○○PC방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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