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는 폐·휴업한 빈 점포와 주택 등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등으로 침입해 14회에 걸쳐 에어컨, 구리배관 등 30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54세, 무직)는 지난해 7월 28일 01:00경 경남 거제시 ○○로 소재 폐업한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해 에어컨 및 실외기 등 150만 원 상당을 리어카에 실어 절취하는 등 지난해 10월 8일부터 지난 3월 23일까지 경남 거제시 일원 폐·휴업한 점포(8회), 빈집(6회)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에어컨, 실외기, 구리배관 등 30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47세, 자영업)의 112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지난 3월 23일 거제시 소재 PC방 주변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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