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기자) 안성시는 8월 배치된 ‘안성시 민원실 외국어 통역서비스 도우미’와 연계하여 해외 유입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 수칙 안내 등 통역서비스를 진행한다. 

안성시는 지난 8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289명이며, 이 중 85%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해외입국자이다.

안성시는 현재 자가격리자와 시청 소속 공무원을 1:1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 격리해제 후 쓰레기 처리, 자가격리 앱 설치 및 모니터링 방법 등을 안내하는데 있어서 한국어가 서툰 자가격리자와 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안성시 민원실 외국어 통역서비스 도우미’를 시청 민원실에 배치하고, 이들을 통해 유선전화 등의 방식으로 자가격리 수칙 안내 및 불편 사항 담당자 전달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여, 시행 첫 주 4명 이상의 자가격리자가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안성시는 ‘자가격리 생활수칙 안내문’ 및 ‘격리 해제 후 생활폐기물 배출요령’를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자가격리자와 담당공무원간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결하여, 자가격리자의 불안감은 해소하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안성시 민원실 외국어 통역서비스 도우미’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 5명과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속 서포터즈 7명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스페인어 등을 지원한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방역 모범 사례를 만들고 국난 극복의 지혜를 모아왔다”며 “이번 자가격리자 외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및 외국어 안내문 배부가 또 다른 코로나19 극복의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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