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4회 침입해 현금 등 85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24세, 무직)는 지난 2월 28일 04:29 경남 진주시 ○○로 소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씨(50세, 자영업)차량에 침입해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 가방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경남 진주시 일원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4회에 걸쳐 침입해 현금 등 85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및 형사,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지난 3월 28일 경남 진주시 소재 지인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로 범행동기와 범행 경위 등 여죄 수사 중이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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