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4회 침입해 현금 등 85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24세, 무직)는 지난 2월 28일 04:29 경남 진주시 ○○로 소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씨(50세, 자영업)차량에 침입해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만 원과 200만 원 상당 가방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경남 진주시 일원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4회에 걸쳐 침입해 현금 등 85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및 형사,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지난 3월 28일 경남 진주시 소재 지인 집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로 범행동기와 범행 경위 등 여죄 수사 중이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