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함안경찰서는 전기용접기로 돈사 철제 울타리 철거작업 중 화재 발생, 돈사 3개동 및 인근 공장, 임야 2㏊ 등 소훼케 한 혐의(업무상실화)로 불법체류 태국인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0세, 태국인, 무직)는 지난 2014년 9월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4년 12월 29일 체류기간 만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지난 3월 27일 14:50경 경남 함안군 ○○읍 ○○길 소재 피해자 B씨(57세, 제조업) ○○농장에서 전기 용접기로 철제 울타리 철거 작업 중 용접기 봉에서 불꽃이 튀면서 바닥 톱밥과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돈사 3개동과 돼지 400두 폐사 및 인근 공장 및 임야 2㏊ 등 소훼케 했다.
경찰은 112신고(14:50) 접수 후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헬기 11대, 소방차 10대, 소방관·공무원 등 400여 명 출동하여 수사과장 지휘로 진화했다.
경찰은 최초 발화한 돈사에서 용접 작업한 피의자 A씨를 특정·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했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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