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6개 건설사 대표와 돈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3명, 자격증 대여 알선한 3명 등 22명 검거(불구속)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서울·부산·경남·경북지역 6개 건설사 대표 6명과 이들에게 年 200∼300만 원 상당의 자격증 대여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13명 및 이를 알선한 3명 등 총 22명을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수사에서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총 8,150만 원 상당을 받고, 또한 해당 건설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도 건설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무자격 건설업체의 부실설계 및 건축행위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경찰에서는 금년 2월 부터 국민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침해하는 8대 생활적폐사범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 갑질행위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토착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비리)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6개월에 걸친 기획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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