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해 금반지 1점 48만 원 상당 절취 및 식당 업주 상대 차용금 명목 등 165만 원 편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63세, 무직)는 지난해 9월 21일 14:00경 경남 창원시 ○○구 ○○로 소재 ○○구청에 방문해 피해자 B씨(52세, 자영업)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중인 현금카드 절취 후 편의점에서 담배 58만 원 구입하는 등 부정사용하고 지난 3월 5일 14:00경 경남 창원시 ○○구 ○○로 소재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있던 금반지 1점 48만 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해 2월 1일부터 지난 3월 10일까지 경남 창원시 ○○구 일대 식당 업주들에게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7만 원 상당 편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지난 4월 6일 부산시 소재 노상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 여죄 수사 중이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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