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영업을 마친 식당 창문을 손괴하고, 2회에 걸쳐 침입해 현금 208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4세, 배달업)는 지난 3월 20일 04:52경 경남 김해시 ○○로 소재 ○○식당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동전 5만 원 상당 절취하고, 3월 25일 03:00경 경남 김해시 ○○로 소재 ○○식당 주방 창문으로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3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34세, 식당업)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4월 8일 주거지 주변 잠복 중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기동취재팀 송은경 기자, 김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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