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웹하드 ‘파○○○’를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150여만 건을 유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체 업로드 아이디를 확보한 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여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150여만 건을 유통하고, 헤비업로더 접속 IP를 허위로 수사기관에 회신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A씨(39세)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에게는 회원 계정 6개를 가입명의자 동의 없이 자체 음란물 업로드용 계정으로 사용한 혐의,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무력화한 혐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게시 음란물 중 100여만 건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혐의, 수사기관의 헤비업로더 접속IP 자료요청에 대하여 중국 등 해외 값으로 허위 회신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피의자 A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웹하드 ‘○○봉’을 매각하고 위 ‘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봉’의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업로드용 계정을 생성하고, ‘○○봉’의 음란물을 복사하여 서버에 직접 붙여 넣음으로써 필터링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중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헤비업로더 및 불법촬영물 업로더에 대한 추적 중이다.

또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 수익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 및 세무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풍선효과로 새로운 음란물 유통 경로가 생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수사 진행하여 인터넷 음란물을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인터넷 등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구매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송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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