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연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용역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조용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박혜옥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등 25건 원안가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수정가결,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부결로 총 3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068억 원이 증액된 1조 850억 5,221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집행부 국소장 참석 범위를 최소화하고 개회식 및 본회의 간소화, 일반인 방청객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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