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는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사설카지노)를 개설·운영하면서 경기도 수원, 평택, 부산 등의 은행 CD기에서 1285회 걸쳐 공범들이 인출한 수익금 12억 원 상당을 전달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유사행위 금지)로 운영자 심○○ 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심○○(48세, 베트남거주) 씨는 지난 2014년 경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일명 ‘호게임’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공범들이 인출한 12억 원 상당 전달받은 혐의다.

사이버팀은 지난 2014년 8월경 대포통장 유통 수사 중 인출책에 대한 내사착수하여 인출책 서○○ 씨 등 검거하고 도금인출 사실 확인하여 지난 2015년 8월경 구속 송치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총책(성명불상) 등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 심○○ 씨를 특정 후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중 지난 4월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던 피의자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심○○ 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송은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