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화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박찬영)는 9월 8일 강동농업협동조합(이하 ‘강동농협’) 직원 A씨(여, 57세) 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 및 부상을 수여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피해자 B씨(여, 75세)가 강동농협에 방문해 1,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던 본인의 정기예금 통장을 해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간 뒤, 같은 날 15:40경 재차 농협에 찾아와 현금카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B씨에게 현금카드를 발급하려는 이유를 물었으나 불안해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B씨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에 ‘포항남부경찰서’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강동농협 조합장과 함께 B씨를 설득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한 것이다.

 B씨의 말에 따르면 은행에 방문하기 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직원들 말은 믿지 말고 현금카드를 만들어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수사관이 찾아갈 것이다.”라며 경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은행원들의 세심한 관심이 모여 흉악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예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게 유도하는 것은 100% 전화사기로 보고 당장 전화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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