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호정 기자)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9월 1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263회 임시회 세부일정은 9월 14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하고 15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를 거쳐 16일 조례안 등 안건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이승구 의장은 “저희 예산군이 지난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희 예산군의회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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